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못받으실 겁니다.
보통 가계약금도 중요사항이 합의된 상태라면 계약으로 봅니다.
만약 중요사항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이미 계약이라며 주지 않으면 못받습니다.
그걸 계약이 완결된게 아니니 돌려달라고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처럼 계약금만 수천만원이라면 소송을 하겠지만 50만원에 소송을 할수는 없고 임대인이 마음을 바꾸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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