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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불곰137
그윽한불곰13724.01.31

월세 계약전에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단순변심에 의해 취소하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

오피스텔 300/50에 마음이 들어 계약금 50을 입금했습니다. 계약은 아직 하지 않았구요.

더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와 취소하려고 하는데, 단순변심에 의해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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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못받으실 겁니다.

    보통 가계약금도 중요사항이 합의된 상태라면 계약으로 봅니다.

    만약 중요사항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이미 계약이라며 주지 않으면 못받습니다.

    그걸 계약이 완결된게 아니니 돌려달라고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처럼 계약금만 수천만원이라면 소송을 하겠지만 50만원에 소송을 할수는 없고 임대인이 마음을 바꾸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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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만 따진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성립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만 임대인이 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정중하게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돌려줘도 어찌 할 수는 없긴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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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돌려받으실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도 돌려주는 임대인은 극히드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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