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할때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천만원걸고 가계약했는데.. 계약금조로 일단 500만원 받고 이틀후에 나머지 500만원
준다고했다가 계약을 취소 한다는데... 이때 계약금은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