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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느시133
짙푸른느시133
22.02.23

미성년자 청약통장과 현금 증여하는방법 궁금합니다.

2013년부터 월2만씩 지금 210만원이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되고 10년마다 증여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신고를 해두려고 하는데 현금1890만원과 지금껏 청약넣은 금액210만원 합해서 2000만원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청약통장은 처음넣은시기부터 신고하려는 현시점까지 내역서를 떼어서 첨부해서 신고하는건가요? 현금증여도 자녀명의 통장에 넣어두고 그금액을10년간 그대로 두어야 되는건가요? 예금이나 적금형태로 넣어서 이자가 발생하는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식은2000만원으로 추가 이익 발생분에대해서는 증여세 따로 안나온다고 해서 예금.적금이자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태아때부터 들고있는 어린이보험도 증여대상인지요? 문의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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