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짙푸른느시133
짙푸른느시13322.02.23

미성년자 청약통장과 현금 증여하는방법 궁금합니다.

2013년부터 월2만씩 지금 210만원이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되고 10년마다 증여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신고를 해두려고 하는데 현금1890만원과 지금껏 청약넣은 금액210만원 합해서 2000만원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청약통장은 처음넣은시기부터 신고하려는 현시점까지 내역서를 떼어서 첨부해서 신고하는건가요? 현금증여도 자녀명의 통장에 넣어두고 그금액을10년간 그대로 두어야 되는건가요? 예금이나 적금형태로 넣어서 이자가 발생하는부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식은2000만원으로 추가 이익 발생분에대해서는 증여세 따로 안나온다고 해서 예금.적금이자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태아때부터 들고있는 어린이보험도 증여대상인지요? 문의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만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예금이자, 주식수익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현금 1,890만원과 청약 21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현금증여를 했다면 증여일 이후 증여받은 현금은 자녀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의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며, 입금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한후신고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이체일마다 증여일로 보아 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소액이므로 2천만원이 되는 시점에라도 한 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예금이나 적금의 형태로 보관하시는 것은 문제 없으시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별개의 증여로 보지 않고 자녀 분의 소득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