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현금만 정상적으로 신고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예금이자, 주식수익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현금 1,890만원과 청약 21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현금증여를 했다면 증여일 이후 증여받은 현금은 자녀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의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