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로 가끔 도보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연 200미만입니다. 올 7월부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혹 산재보험료 납부를 배우자가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