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가입시 배우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전업주부로 가끔 도보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연 200미만입니다. 올 7월부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혹 산재보험료 납부를 배우자가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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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100만원을 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기준)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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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사적 보장성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00만원이라면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공적 보험료이므로 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 공제 자료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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