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로 들어가나요 아님 가해자로 들어가나요
우리끼리 술 먹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계속 춤추면서 나 밟고 친구 밟아서 저희 놀고 있으니까 조금만 조심해달라 했는데 그 외국인이 갑자기 너보다 얼굴ㅇ 이뻐서 화나냐 짜증나냐 이러고 나가서 나한테 화난게 있냐 물어볼어 내려갔는데 갑자기 밀쳐서 내 일행이 나 말리다가 저 얘기만 할거니까 놔주세요 해서 놓고 얘기 하러 갔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내 목 졸랐고 그거 오른 손으로 쳐냈는데 안 맞았는데 드러누웠고 또 다른 외국인 일행이 날 또 졸랐고 그러다가 내 일행이 날 데리고 가서 손 보니까 피나고 있던거야
제가 보호관찰 중이고 3월에 위탁 한범 갔다와서 피해자로 신거 하는건 상관 없습니다 제발 사람 하나 살린다고 치고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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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폭행 또는 상해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는 것이 목격자 진술이나 CCTV로 확인이 된다면 피의자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맞았는지 아닌지는 결국 수사관에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