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구매확인서의 경우 수출이 진행되고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미리 발급하시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가격을 합의하거나 혹은 확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발급을 진행하시는 듯 하며, 따라서 수출금액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면 현재와 같이 발급을 하셔야될 듯 합니다. 다만, 환율 등의 문제로 확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협의환율 등에 따라서 확정도 가능할수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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