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간접 수출로 거래처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근거 서류를 구매확인서로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있습니다.
간혹 수출 예정이 명확하지 않은경우 수출계약서로 근거 서류 작성을 하는데요.
추후 실제 수출은 수출계약서상의 거래처나 국가가 아니고 변경되어서 수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근거서류를 수정해서 구매확인서를 수정발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츨근거서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정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TradeHub>무역포털>구매확인서 신청> [작성] 클릭 후,
신청서상 Header 부분의 신청구분에서 변경 선택이 가능합니다.
변경 선택시 팝업되는 화면에서 발급된 문서를 불러와 변경신청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근거서류가 있어야 하며, 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또는 예치)증명서, D/P, D/A 계약서, 타사가 발행한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내국신용장, 물품공급계약서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가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거서류를 수정발급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수출이 다른 국가, 판매처로 된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을 기초로 수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구매확인서를 작성하는 페이지에서 해당 부분 수정이 가능하기에 이를 참고하여 업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