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합의금 미지급시 어떻게 되나요
형사조정제도 합의를 한 이후 기간내에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미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괘씸죄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처벌불원서 만 쓴 경우 형사재판 이후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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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결과에 따라 정해진 합의금을 미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괘씸죄로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이에 대하여 사유를 확인하고, 정당하지 않다면 처분에 있어 참작할 수 있겠습니다.
처벌불원서만 쓴 경우, 형사재판 이후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형사 공판에 탄원서 등으로 실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피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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