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결과에 따라 정해진 합의금을 미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괘씸죄로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이에 대하여 사유를 확인하고, 정당하지 않다면 처분에 있어 참작할 수 있겠습니다.
처벌불원서만 쓴 경우, 형사재판 이후 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