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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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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형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합의금이 정해졌는데 가해자 쪽에서 합의금을 주지 않고 버티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합의금에 관한 지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합의금이 정해졌다는 것이 배상 명령에 대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미지급하는 경우 그 집행권원을 근거로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이 정해졌음에도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