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형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합의금이 정해졌는데 가해자 쪽에서 합의금을 주지 않고 버티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합의금에 관한 지급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이 정해졌다는 것이 배상 명령에 대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미지급하는 경우 그 집행권원을 근거로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이 정해졌음에도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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