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다른형제에겐 이미 재산증여를한바 있어서 남아있는 부동산을 제게 상속한다는 공증을 해주셨는데 유언공증받은 상태인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습니다. 부모님사후에 공정증서만으로 부모님명의의 부동산을 제 명의로 상속등기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