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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칼새56
검붉은칼새5621.08.23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상속등기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다른형제에겐 이미 재산증여를한바 있어서 남아있는 부동산을 제게 상속한다는 공증을 해주셨는데 유언공증받은 상태인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습니다. 부모님사후에 공정증서만으로 부모님명의의 부동산을 제 명의로 상속등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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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등기 권리증이 분실되었다고 하여 불가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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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시청이 가능합니다.

    1.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2. 등기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는 방법

    3. 소유자가 신분증을 들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공무원에게 본인을 확인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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