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분실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시청이 가능합니다.
1.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2. 등기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는 방법
3. 소유자가 신분증을 들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공무원에게 본인을 확인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