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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고라니187
강직한고라니18721.08.13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부모님의 재산 ( 현재 부채는 없음 ) 을 상속 포기하려면 어떤 법률 절차가 필요한가요? 가족들 ( 형제 및 자매들 ) 과 상의하여 합의한 < 상속 포기 각서 > 는 법률적으로 유효한가요? 참고로 저도 현재 부채는 없습니다. 그저 부모니의 재산은 제가 번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의 재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형제 및 자매들에게 주고 싶을 뿐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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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 주장의 위 상속포기약정은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도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ㅅ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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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포기 신청을 위한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상속포기 심사 후 결정문을 수령하여 결정문을 보관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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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지 않으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포기를 하거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도록 할수는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두가지 모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해야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하려면 부모님께서 유언을 미리 해두시는 방법도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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