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지 않으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포기를 하거나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도록 할수는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두가지 모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해야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하려면 부모님께서 유언을 미리 해두시는 방법도 있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