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8알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2개 입니다. 2월 8일에 1개가 발생하였고 3월 8일에 1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연차가 발생되면 이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한주 2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233,841원이
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차 1개의 수당은 9,860 x 4.8로 계산한 47,328원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1년미만 연차도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거나 이전에 퇴사하여 미사용한 연차가 있게 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