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쌈박한뿔영양192
쌈박한뿔영양192
21.07.02

연차수당관련하여 포괄임금제 및 기타 문의건

1. 현재 회사는 포괄임금제(공장x 사무직o)

2. 연차수당은 월급여액 기준으로 받아왔음

2.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총급여액으로 수당이 계산되어 잘못 나갔다고하여 21년 6월 정산자부터는 기본급+식대만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함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문의드리며,

포인트는 기본급만 연차수당으로 계산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쭉 이렇게 주다가 갑자기 동의없이 해도 되느냐...입니다.. 노동관행으로 봐야하지 않은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