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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뿔영양192
쌈박한뿔영양19221.07.02

연차수당관련하여 포괄임금제 및 기타 문의건

1. 현재 회사는 포괄임금제(공장x 사무직o)

2. 연차수당은 월급여액 기준으로 받아왔음

2.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총급여액으로 수당이 계산되어 잘못 나갔다고하여 21년 6월 정산자부터는 기본급+식대만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함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문의드리며,

포인트는 기본급만 연차수당으로 계산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쭉 이렇게 주다가 갑자기 동의없이 해도 되느냐...입니다.. 노동관행으로 봐야하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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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산정방식이 있다면, 해당 산정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준하는 방법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의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항목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모두 합산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기본급만으로 계산을 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다른 임금항목을 제외하였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착오로 이전에 잘못지급된 부분의 경우라면 직원들에게 설명 후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까지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것이 관행이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문제는 관행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회사가 착오로 지급한 것이라면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총급여액으로 수당이 계산되어 잘못 나갔다고하여 21년 6월 정산자부터는 기본급+식대만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함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문의드리며,

    포인트는 기본급만 연차수당으로 계산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쭉 이렇게 주다가 갑자기 동의없이 해도 되느냐...입니다.. 노동관행으로 봐야하지 않은지

    해당기간이 상당히 오랜기간 지속된 경우로 모든근로자들이 당연시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를 입증해야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기존까지 지급된 금액은 계산착오또는 호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내부규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동의없이 변경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1일 당 일급 통상임금이 일반적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은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관행적으로 초과지급된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상 기준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관행으로 형성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