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3주택인가요? 그리고 3주택일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지역 양도세 관련입니다. 오피스텔 1채 보유(주택포함되서) 실거주 아파트 1채 이사 과정에서 인테리어공사로 매수 아파트 11월 잔금치고 기존아파트 12월 잔금치게 되었는데요.이런경우에 3주택인가요? 그리고 3주택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오피스텔(주거용) + 1거주 아파트 + 1아파트를 보유중에 있다가
어느 하나를 먼저 양도한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2022.05.10.
~ 2024.05.09. 기간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3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2%씩 최대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여도 2024년 5월 9일까지는 중과배제 기간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기본세율 + 20%, +30%)
하지만 24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어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자인 상태서 양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지역 중과대상 주택이더라도 '24.05.09까지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 및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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