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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3

이런경우 3주택인가요? 그리고 3주택일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지역 양도세 관련입니다. ​오피스텔 1채 보유(주택포함되서) 실거주 아파트 1채 이사 과정에서 인테리어공사로 매수 아파트 11월 잔금치고 기존아파트 12월 잔금치게 되었는데요.이런경우에 3주택인가요? 그리고 3주택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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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6.24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오피스텔(주거용) + 1거주 아파트 + 1아파트를 보유중에 있다가

    어느 하나를 먼저 양도한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2022.05.10.

    ~ 2024.05.09. 기간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3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2%씩 최대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여도 2024년 5월 9일까지는 중과배제 기간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기본세율 + 20%, +30%)

    하지만 24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어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자인 상태서 양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지역 중과대상 주택이더라도 '24.05.09까지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 및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