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오피스텔(주거용) + 1거주 아파트 + 1아파트를 보유중에 있다가
어느 하나를 먼저 양도한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2022.05.10.
~ 2024.05.09. 기간내에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3년 이상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2%씩 최대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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