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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20

대체공휴일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보통 대체공휴일이란 "일요일" 을 휴일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장이 노사간 합의한 주휴일이 수요일인 경우

이번 2021년도 추석이 월,화,수 였으므로

1)

수요일은 주휴일과 추석이 겹쳤으므로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나라에서 지정한 대체공휴일만 공휴일아닌가요?

2)

따라서, 수요일에 쉰거는 그냥 유급으로 쉰거로 처리만하면 되고, 별도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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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공휴일법상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지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수요일은 주휴일과 추석이 겹쳤으므로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나라에서 지정한 대체공휴일만 공휴일아닌가요?

    => 대체공휴일이란 관공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 경우 발생하는 것입니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수요일에 쉰거는 그냥 유급으로 쉰거로 처리만하면 되고, 별도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 네 수요일은 주휴일로 인정되어 임금 삭감없이 유급휴일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더라도 별도의 대체공휴일 부여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따라서 질의오 같은 경우 수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별도의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하신 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리며,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휴일의 부여 없이 1일의 휴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때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수요일과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중복하지 않고 하나의 휴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따라서 수요일에 쉴 경우 하나의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체공휴일은 국가가 지정한 날이며 사업장의 주휴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느 사업장이 노사간 합의한 주휴일이 수요일인 경우

    이번 2021년도 추석이 월,화,수 였으므로

    1)

    수요일은 주휴일과 추석이 겹쳤으므로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나라에서 지정한 대체공휴일만 공휴일아닌가요?

    주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하지 않고,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 발생하지 ㅇ낳습니다.

    주휴일과 추석이겹치는 경우 유리한 하루만 적용하면 되고,

    대체공휴일 적용안됩니다.

    2)

    따라서, 수요일에 쉰거는 그냥 유급으로 쉰거로 처리만하면 되고, 별도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