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느 사업장이 노사간 합의한 주휴일이 수요일인 경우
이번 2021년도 추석이 월,화,수 였으므로
1)
수요일은 주휴일과 추석이 겹쳤으므로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나요?
나라에서 지정한 대체공휴일만 공휴일아닌가요?
주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하지 않고,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 발생하지 ㅇ낳습니다.
주휴일과 추석이겹치는 경우 유리한 하루만 적용하면 되고,
대체공휴일 적용안됩니다.
2)
따라서, 수요일에 쉰거는 그냥 유급으로 쉰거로 처리만하면 되고, 별도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