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가내 주차장에서 평행이중주차 되어있던 차량 접촉사고 과실비율
제목 그대로 상가내 주차장에서 평행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량을 긁었습니다 ㅠ ㅠ 상대차량(이중주차된차량) 뒷범퍼 엉덩이쪽 긁혔습니다 이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중주차된 차량인데 제 과실 100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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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인데 제 과실 100일까요?
: 이중주차된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장소 및 해당 주차장의 형태등에 따라 이중주차된 차량이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적으로 1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해당 이중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하며 보험사에서는 정식 주차가 되지 않고 이중 주차된 차량에 10%의 과실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렌트를 하지 않고 대체 교통비를 받는 조건으로 100% 보상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