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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입원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곧 유방암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네 회복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할 예정인데요. 수술 후에 요양병원에 입원시 입원급여 수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술 2주일 전에 적응 차원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니 하루에 35만 원씩 나오는 걸 보고 막상 보험을 가입해놓고 항암할 때 생각을 못해서 너무 억울하기도 해서요...

그래서 보험쪽 일을 하시는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술 후에 별도의 방사선 치료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35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24년 뉴스를 보니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는 입원급여 수취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약관이니 전문성이 있으시거나 해당 분야에 해박하신 분들이 약관을 한 번 봐주시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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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입 원일당은 보장이 가능하지만 암의 직접치료가 없는 입원이라면 암 입원일당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암의 직접치료는 근치수술, 항암 등을 말하며 이러한 치료가 없다면 보험사에서 암 입원일당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심사방법이 다를수 있음으로 해당보험사에 직접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어머님께서 가입 중 이신 보험은 병원에서 입원/수술을 받으실 때만 보장을 받는 보험이세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여 보장을 받으시려면 요양병원입원이라는 특약이 따로 있으세요. 하지만 가입하신 보험상품은 요양병원 입원 특약이 없으셔서 보장을 받질 못하시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방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 시 입원급여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암의 직접적인 치료(예: 수술, 항암치료 등)가 없는 경우 암 입원일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특약이 없는 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