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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벌잡이17
신통한벌잡이1723.10.19

부동산의 역할이 중개가 아니라면 뭘까요? 갑질을 하는 부동산의 심중이 궁금합니다.

계약 당시까지 친절하시다가 잔금 일정으로 전화한 후 일이 벌어졌습니다.

1. 잔금 일정도 부동산 시간에 맞춰야 하나요? 왜 내 마음대로 정해서 얘기하냐면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몇 시 이전에는 너무 이르다고 오히려 갑질을 할 수 있나요?

2.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현세입자 일정 간의 조율, 연락 및 보고도 중개인의 역할이 아니라면 왜 중개비를 받는 건가요? 오히려 임차인보고 주인 및 현세입자와 직접 연락해서 해결하고 조율해서 부동산에 알려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인가요?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오히려 중개인 입장이고 조율하는 입장이라는 게 말이 될까요?

3. 또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낮 12시 이후로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상식적인가요?

4. 계약 당시 현세입자의 이사 날짜를 알고 계약했고 임차인은 들어갈 날짜에 맞춰 다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현세입자가 아직 거주 중이었습니다.

임대인과 부동산이 이를 새 임차인에게 알려 주는 게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계약까지만 해도 그렇게 꼼꼼하시던 분에 왜 이때는 꼼꼼하지 못했냐며 계약 당사자 탓만 하시고 알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제대로된 중개업자의 태도인가요?

난데없이 가스라이팅을 하시는데 꼼꼼하게 하려고 중개업자를 쓰고 중개비를 주는 게 아니라면 중개인이 왜 필요한 걸까요?

이후 잔금 시간에 대해 재문자드렸는데 문자도 안 읽고 카톡도 반나절이 한참 지나 하루가 될 때쯤 읽고 답변 문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락이 안 닿으면 재차 시도를 해서 조율하는 게 부동산이 아닌가 싶은데 아닌 나이가 많으시니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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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인중개사도 고객을 상대하는 직업인 만큼 본인이 가능한 시간보다는 중개의뢰인 시간에 맞추는게 맞긴하나, 되도록 입장차를 고려해 적절한시간을 정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2. 이건 좀... 그렇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중개과정상 모두 포함되는 부분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상식여부를 떠나 두분간 적절히 시간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4. 이부분은 중개사도 문제일수 있지만 잔금일에 현 세입자가 그대로 있었다면 계약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볼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 처리를 말하는게 맞긴 합니다. 다만, 중개인 역시도 해당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최소한의 임차인 피해를 고려해 빠른 대처를 하셨어야 할듯 보입니다.

    *****결론 : 모든 중개사가 질문의 중개사와는 같지 않습니다. 중개상 의무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외 부분들은 중개사 개인의 마인드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부분도 이해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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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분때문에 다른 부동산도 욕을 먹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이 다맞습니다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이사는 계속 연결이기 때문에 잔금은 보통오전에 끝냅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무사히 해결합니다

    속상하시겠지만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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