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의 불성실함, 중개 업무 미이행, 불량한 태도 등으로 중개수수료 안 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계약 당시까지 친절하시다가 잔금 일정으로 전화한 후 일이 벌어졌습니다.
1. 잔금 일정도 왜 내 마음대로 정해서 얘기하냐면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낮 12시 이전에는 너무 이르다고 오히려 갑질을 했습니다.
2.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현세입자 일정 간의 조율, 연락 및 보고 등의 중개인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고 중개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임차인보고 주인 및 현세입자와 직접 연락해서 해결하고 조율해서 부동산에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이 오히려 중개인 입장이고 조율하는 입장입니다.
4. 계약 당시 현세입자의 이사 날짜를 알고 계약했고 임차인은 들어갈 날짜에 맞춰 다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현세입자가 아직 거주 중이었습니다.
임대인과 부동산이 이를 새 임차인에게 알려 주는 게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계약까지만 해도 그렇게 꼼꼼하시던 분에 왜 이때는 꼼꼼하지 못했냐며 계약 당사자 탓만 하시고 알아서 하라며 불량한 태도로 중개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난데없이 가스라이팅을 하시는데 꼼꼼하게 하려고 중개업자를 쓰고 중개비를 주는 게 아니라면 중개인이 왜 필요한 걸까요?
이후 잔금 시간에 대해 재문자드렸는데 문자도 안 읽고 카톡도 반나절이 한참 지나 하루가 될 때쯤 읽고 답변 문자가 없었습니다.
법률상으로 중개 업무 범위는 매물을 보여 주고 하자여부를 확인해 주고 계약 성사까지인가요? 그 이상 잔금 처리까지 원만한 일처리는 필수가 아니며 선택사항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런 경우 수수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중개 보수 자체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절한 중개인으로서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위임사무의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 추가 사실관계를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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