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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단오23.07.23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동산 월세 계약 취소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제목처럼 공인중개사가 있는 중개사무소지만 계약은 중개보조원이 맡아서 진행했는데 이 계약을 취소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보증금 1000/56 원룸으로 실제 방문후에 임대인을 만났고 원룸 상태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유선상으로 임대인과 이야기하여 중개보조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우선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일부인 100만원 입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잘 몰라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된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하다는 중개보조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 계약서 용도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되어있어 전입신고가 가능한곳인지 알지 못해 불안한 상태입니다.


2. 중개보조원이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처음계약서에는 중개사 도장을 찍지 않았고, 계약서 싸인후에 나간다음 중개보조원인것을 늦게 안뒤에 불안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찍어주었습니다.계약해지를 이를 사유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3. 계약한 집은 근저당이 잡히지않고, 집주인역시 한명으로 보증금 1000만원중 일부인 100만원을 계약시에 집주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부동산 복비는 아직 주지않은 상태입니다.복비는 근린생활시설이기에 0.9%로 기재해놓았는데, 찾아보니 최대 0.9% 인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중개보조원 계약행위를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된 복비라도 깎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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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잘 몰라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된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하다는 중개보조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 계약서 용도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되어있어 전입신고가 가능한곳인지 알지 못해 불안한 상태입니다.

    -일단 근생은 주거용(주택)이 아닙니다. 만약 취사가 가능한 주방이 있다면 불법건축물로 구청에 신고하면 원상복구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불가 합니다.

    2. 중개보조원이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처음계약서에는 중개사 도장을 찍지 않았고, 계약서 싸인후에 나간다음 중개보조원인것을 늦게 안뒤에 불안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찍어주었습니다.계약해지를 이를 사유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중개보조원의 서명은 계약에 효력이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현장안내에 국한됩니다. 하지만 이후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찍었고 중개보조원이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했다는 입증을 못한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란에 서명을 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계약한 집은 근저당이 잡히지않고, 집주인역시 한명으로 보증금 1000만원중 일부인 100만원을 계약시에 집주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부동산 복비는 아직 주지않은 상태입니다.복비는 근린생활시설이기에 0.9%로 기재해놓았는데, 찾아보니 최대 0.9% 인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중개보조원 계약행위를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된 복비라도 깎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근생이므로 중개수수료가 비쌉니다.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임을 강조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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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는 할 수 없고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서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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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잘 몰라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된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하다는 중개보조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 계약서 용도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되어있어 전입신고가 가능한곳인지 알지 못해 불안한 상태입니다.

    ==> 비록 건축물 용도에 상관없이 원룸, 즉 주거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중개보조원이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처음계약서에는 중개사 도장을 찍지 않았고, 계약서 싸인후에 나간다음 중개보조원인것을 늦게 안뒤에 불안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찍어주었습니다.계약해지를 이를 사유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지만 임대착계약 해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계약한 집은 근저당이 잡히지않고, 집주인역시 한명으로 보증금 1000만원중 일부인 100만원을 계약시에 집주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4. 부동산 복비는 아직 주지않은 상태입니다.복비는 근린생활시설이기에 0.9%로 기재해놓았는데, 찾아보니 최대 0.9% 인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중개보조원 계약행위를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된 복비라도 깎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중개보수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질문자님께서 사인을 하였다면 서로 정중히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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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전입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택의 전입신고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전입신고 불가시 계약해지등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2. 위 부분은 중개사법상 위법 행위입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행위가 있다해도 당사자간 계약을 취소할수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해당부분(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계약서작성)등에 대해서는 시청 민원실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협의는 가능할수 있지만,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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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불법건축물도 가능은 합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법을 위반한것이므로 관할지자체에 신고시 그부동산은 최대 영업정지 6개월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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