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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남단오
남단오
23.07.23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동산 월세 계약 취소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제목처럼 공인중개사가 있는 중개사무소지만 계약은 중개보조원이 맡아서 진행했는데 이 계약을 취소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보증금 1000/56 원룸으로 실제 방문후에 임대인을 만났고 원룸 상태도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유선상으로 임대인과 이야기하여 중개보조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우선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일부인 100만원 입금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1.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잘 몰라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된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하다는 중개보조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 계약서 용도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되어있어 전입신고가 가능한곳인지 알지 못해 불안한 상태입니다.


2. 중개보조원이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처음계약서에는 중개사 도장을 찍지 않았고, 계약서 싸인후에 나간다음 중개보조원인것을 늦게 안뒤에 불안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찍어주었습니다.계약해지를 이를 사유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3. 계약한 집은 근저당이 잡히지않고, 집주인역시 한명으로 보증금 1000만원중 일부인 100만원을 계약시에 집주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부동산 복비는 아직 주지않은 상태입니다.복비는 근린생활시설이기에 0.9%로 기재해놓았는데, 찾아보니 최대 0.9% 인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중개보조원 계약행위를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된 복비라도 깎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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