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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나요?..
취득세 세율도 만만치 않아서 등기수수료에 세금에 너무 무섭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 납부인데요.
대부분은 등기 할때 내십니다.
취득세 안내면 이전등기 접수를 안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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