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분할합의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모두 같이 모여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부동산 등기 까지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후 갑자기 한명이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한다면 소송의 여지가 있는건가요?
갑자기 기여분도 주장하는데요..
협의서는 양식에 맞아 법무사도 보고 등기할때 따로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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