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상속문제는 정말 두고두고 당사자들에게 상처와 후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상대가 착오취소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법은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여분이 중요부분인지 아닌지 봐야하는데 제가 볼땐 중요부분이 아닌걸로 보입니다. 즉 합의당시 그걸 빠뜨리고 결정했다는것 자체가 중요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상대방이 정말 부모생전 극진히 간호하던가 생활비 많이 대던가 등 실제로 기여한게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각출해 챙겨주는것도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