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합의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모두 같이 모여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부동산 등기 까지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후 갑자기 한명이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한다면 소송의 여지가 있는건가요?
갑자기 기여분도 주장하는데요..
협의서는 양식에 맞아 법무사도 보고 등기할때 따로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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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상속문제는 정말 두고두고 당사자들에게 상처와 후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상대가 착오취소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법은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여분이 중요부분인지 아닌지 봐야하는데 제가 볼땐 중요부분이 아닌걸로 보입니다. 즉 합의당시 그걸 빠뜨리고 결정했다는것 자체가 중요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상대방이 정말 부모생전 극진히 간호하던가 생활비 많이 대던가 등 실제로 기여한게 있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각출해 챙겨주는것도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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