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분할협의서에 본인 지분을 포기한다는 도장을 찍고 상황이 바뀌어 자기 지분을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상속 시 합의하에 한 사람이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1/N로 나누는데 합의했고

취득세 신고도 완료한 상태인데 이제 와서 자기 지분을 주장하고 나옵니다. 이걸 법적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미 분할협의서에 날인하고 취득세 신고까지 완료했다면 이는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뒤집으려면 의뢰인 측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 변심만으로는 협의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뒤늦은 지분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완료된 행정 절차와 분할협의의 구속력을 근거로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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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이를 주장하는자가 협의서의 효력을 배척하는 증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후 그에 따른 상속을 마친 후라면 그 이후에 자기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 협의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