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미 분할협의서에 날인하고 취득세 신고까지 완료했다면 이는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이를 뒤집으려면 의뢰인 측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 변심만으로는 협의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뒤늦은 지분 주장은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완료된 행정 절차와 분할협의의 구속력을 근거로 대응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