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조정이 끝나고 홈택스에 신고 넣으니깐 이렇게 경고문이 뜨는데
홈택스신고시 아래처럼 경고문이 뜨면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신고서로 다시 가서 자녀세액공제 여로 체크한 것들을 부로 하면 된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고내용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한 사람 중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있으니 확인하고 소득요건 초과 시 제외하라는 내용이며, 아래의 내용은 8세 이상의 자녀로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니 그 외의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었다면 제외하라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공제를 받은 가족 중 소득요건을 초과한 자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8세 이상의 자녀만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