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눈에띄게센스있는파스타
눈에띄게센스있는파스타

종소세조정이 끝나고 홈택스에 신고 넣으니깐 이렇게 경고문이 뜨는데

홈택스신고시 아래처럼 경고문이 뜨면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신고서로 다시 가서 자녀세액공제 여로 체크한 것들을 부로 하면 된다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고내용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한 사람 중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있으니 확인하고 소득요건 초과 시 제외하라는 내용이며, 아래의 내용은 8세 이상의 자녀로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니 그 외의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었다면 제외하라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공제를 받은 가족 중 소득요건을 초과한 자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1. 8세 이상의 자녀만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