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정산 관련 문의사항 노무사 답변필요
급여기산일 : 1일~말일 당월 25일 지급
잔여연차수당 : 120만원
퇴직일 : 2025.08.31
근무일 : 08월 만근 재직
퇴직정산 문의드립니다. 급여를 잘 알거나 노무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재직자가 08월 만근 재직하여 08.01 ~ 08.31 근무한 급여를 지급하고 08.31에 퇴사여서 잔여연차수당 약 120만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급여신고 대행 업체에서 건강보험료 추가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잔여연차수당은 9월에 별도로 지급하고 퇴직정산도 그때 같이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위처럼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는건지와 실무입장에서 일을 2번하게 되는 셈인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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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의 기간 내 급여를 정산하면 되므로 9월에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9월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되며,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이유로 지급 시기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번거롭더라도 법에서 정한 지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