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양쪽 보험사도 알야야 하나요?
제자는 잘 주차돼있는데 후진주차하려는 차에 사~짝 긁혔어요. 이럴땐 그쪽 보험사에 자초지종을 알리겠지만 제 보험사에도 이사실을 알려야되나요? 사소한거라
돈 10만원 받받고 말까요. 이런 경우 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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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차량이 잘 주차되어있었고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내 보험사에는 보험 접수할 필요없이 상대방 보험에 접수하여
보험 처리를 받거나 사비로 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 보험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주차라고 하시면 별도의 과실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랑 원만하게 금액적으로 현금합의를 하셔도 되시구요.
아니면 대물접수를 해달라고해서 상대방보험사에게 정상적으로 처리 받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