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예리한황로83
예리한황로83

양쪽 보험사도 알야야 하나요?

제자는 잘 주차돼있는데 후진주차하려는 차에 사~짝 긁혔어요. 이럴땐 그쪽 보험사에 자초지종을 알리겠지만 제 보험사에도 이사실을 알려야되나요? 사소한거라

돈 10만원 받받고 말까요. 이런 경우 첨이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차량이 잘 주차되어있었고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내 보험사에는 보험 접수할 필요없이 상대방 보험에 접수하여

      보험 처리를 받거나 사비로 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 보험사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주차라고 하시면 별도의 과실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랑 원만하게 금액적으로 현금합의를 하셔도 되시구요.

      아니면 대물접수를 해달라고해서 상대방보험사에게 정상적으로 처리 받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