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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7

대중교통과 전통시장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되나요?

연말정산을 할 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 카드를 많이 사용했는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도 연말 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몇퍼센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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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데,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 공연자,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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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카드여부와 관계없이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서는 사용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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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도 소득공제 대상이며 소득공제율은 모두 40%입니다.

    다만 22년 하반기 사용분은 8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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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이 되며,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하는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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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지출분과 전통시장 지출분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모두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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