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이 되며,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하는 개정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