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신용카드와 소득공제와 별도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에따른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본한도는 250만원이며,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한도가 존재합니다.(100만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별도의 공제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내의 공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별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구분하여 추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며 소득공제율이 높은 지출을 공제받아 전통시장 지출로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