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신용카드와 소득공제와 별도로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