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고소나 처벌 가능 한가요
제 전 남자친구가 강아지를 학대하고 저에게 말도 없이 분양을 보내버렸었습니다 그걸 알고 화가난 저는 데려간 사람들이 약간 불건전한 학생들인걸 알고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되는지 여쭤봤고 그 결과 수시로 저에게 제 애기를 맡기기만 했습니다 저희 애기는 분리불안과 집착이 강해 수시로 보내질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무서워했고 미용도 안 하고 눈물 자국도 심한데 잘 안 씻기기에 저희가 또 샵에 데려가 미용도 시키고 관리를하다보니 내 강아진데 제가 허락한적없는 제 강아지를 제 3자가 보냈으므로 그냥 제 애기를 데리고 연락을 받지않고 키우고 있던 찰나 저희 엄마에게까지 전화해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협박을해 지금 그 학생들에게 제발 다시 보내주면 안 되냐고 사정 사정 연락을 보냈습니다 .. 그러자 그 학생들이 60만원에 주겠다라고 하며 돈을 요구 했고 저는 돈이 마련될 수 있는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학생들도 동의를 하였는데 지꾸 수시로 지금 당장 돈을 보내라 아니면 다시 강아지를 내놔라 이러고 있어요 .. 뭐만하면 경찰에 신고한다는데 도대체 어떡해야 할까요 동의없이 보내졌는데도 신고당할수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강아지의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인정된다면, 상대방측에서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분쟁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되어 햘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도 민사로 해결하라고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강아지가 누구의 소유였는가가 중요하고 본인 소유였는데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나 상대방측 모두 바로 어떠한 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