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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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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고소나 처벌 가능 한가요

제 전 남자친구가 강아지를 학대하고 저에게 말도 없이 분양을 보내버렸었습니다 그걸 알고 화가난 저는 데려간 사람들이 약간 불건전한 학생들인걸 알고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되는지 여쭤봤고 그 결과 수시로 저에게 제 애기를 맡기기만 했습니다 저희 애기는 분리불안과 집착이 강해 수시로 보내질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무서워했고 미용도 안 하고 눈물 자국도 심한데 잘 안 씻기기에 저희가 또 샵에 데려가 미용도 시키고 관리를하다보니 내 강아진데 제가 허락한적없는 제 강아지를 제 3자가 보냈으므로 그냥 제 애기를 데리고 연락을 받지않고 키우고 있던 찰나 저희 엄마에게까지 전화해서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협박을해 지금 그 학생들에게 제발 다시 보내주면 안 되냐고 사정 사정 연락을 보냈습니다 .. 그러자 그 학생들이 60만원에 주겠다라고 하며 돈을 요구 했고 저는 돈이 마련될 수 있는 날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학생들도 동의를 하였는데 지꾸 수시로 지금 당장 돈을 보내라 아니면 다시 강아지를 내놔라 이러고 있어요 .. 뭐만하면 경찰에 신고한다는데 도대체 어떡해야 할까요 동의없이 보내졌는데도 신고당할수가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강아지의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인정된다면, 상대방측에서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분쟁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되어 햘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도 민사로 해결하라고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강아지가 누구의 소유였는가가 중요하고 본인 소유였는데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나 상대방측 모두 바로 어떠한 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