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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알파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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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된 친구차를 박았습니다

밤중에 주차되어있는 친구 두명의 차량을 박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는 돈이없다며 합의 못하겠다 하여 경찰서로 인계를 했는데

문제는 친구중 한명이 면허취소 상태라서 책임보험만 들어가있고 자차보험이 없는상태 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대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상대의 자동차 보험이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그 이후에 해당 보험사가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받아 내는 것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보험 미가입이나 면책이 된 경우에는 사비로 수리를 한 후에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