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대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상대의 자동차 보험이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물 배상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그 이후에 해당 보험사가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 부담금을 받아 내는 것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보험 미가입이나 면책이 된 경우에는 사비로 수리를 한 후에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