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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반환 요청의 건 관련하여 성공보수

1.분양대금 반환 요청의 건 소송진행

  • 합의도 성공으로 본다

  • 성공보수금은 경제적 이익의 10프로

2. 판결기일 전 시행사 합의요청

3. 계약금 포기하고 시행사가 중도금 가져가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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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와 통화 후 잘 마무리됨.

(성공보수 관련 말 없음)

2. 6개월 지나서 법인 상담실장이라고 연락옴

3. 중도금반환금에 대한 10프로도 경제적 이익으로 본다며 성공보수 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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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 끝난지 6개월도 더 지나서 이렇게 돈 내라고 연락하는게 맞는지. 누구라고 다 끝낫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담당변호사랑 통화하겠다 라고 하니 그 담당변호사가 그만두었다 라고함(통화해보니 진짜 그만둠)

2. 계약할때 승소해서 위약금 받게되면 그 위약금의 10프로라고 설명들었으며 경제적 이익이 아닌 경제적 손해를 봤는데 낼 수 없다 라고 함

# 이런경우 시행사가 가져간 중도금도 정말 경제적 이익으로 보는지..

# 상담실장이라는 사람이 채권추심팀에 넘기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이의제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체 청구했던 금액에 대비하여 오히려 손해가 난 것이라면 이를 경제적 이익이라고 볼 수 없기에 성공보수를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서로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중도금을 시행사가 가지고 간다는 기재가 중도금에 관한 대출에 관한 사항을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납부된 중도금은 시행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전자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변제할 의무를 면하게 되기 때문에 이익으로 보아 성공보수 산정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담담변호사와 통화시 성공보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성공보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