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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쏙독새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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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점 민원시 집앞에 찾아오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식당 체인점에서 일어난일인데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민원을 소비자센터 본사 식품부에 넣었습니다만 어느곳인지 모르겠는데 메일이나 전화 문자한통없이 도로(추정)에서 고래고래 동호수언급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위협성 스토킹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앞에 찾와서 동호수를 언급하며 소리를 지는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과 협박을 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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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행위 이외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처벌 할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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