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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그늘나비99
진실한그늘나비9920.09.26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 내역을 확인(열람) 하려면 해당되는 법원에 직접 가는 수 밖에 없나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가 확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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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개인회생 채권자의 경우 이에 대해서 자신의 채권신고서 및 기타 자료의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등록으로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 등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추후 개별적으로 회생 계획안 등의

    요지는 통지가 될 것이지만 기타 관련 정보는 열람 신청을 따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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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채권자는 일부 서류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열람복사 신청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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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채권자도 법원 방문 없이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채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채권 신고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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