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는데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 내역을 확인(열람) 하려면 해당되는 법원에 직접 가는 수 밖에 없나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가 확인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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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적인 방법으로 개인회생 채권자의 경우 이에 대해서 자신의 채권신고서 및 기타 자료의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등록으로 각종 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람 등을 받아 볼 수 있겠습니다. 추후 개별적으로 회생 계획안 등의
요지는 통지가 될 것이지만 기타 관련 정보는 열람 신청을 따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까지는 채권자는 일부 서류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열람복사 신청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채권자도 법원 방문 없이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채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채권 신고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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