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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23.08.15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시우편신청되나요?

형사사건으로 배상명령신청하여 확정받아

은행압류진행하였으나 소득이 없어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을 할려고합니다.

질문1.서류로 판결문과 채무자 초본이 있으면 되나요?

질문2.채무자 주소지법원에가서 신청해야된다고 하는데

우편으로 보낼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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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확정판결문,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있는 초본이 있으시면 되며, 기타 등재원인에 따라서는 명시기일조서 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우편으로 해당 법원에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우편등기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