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알아야산다
알아야산다24.02.23

연말정산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이 항목이 궁금합니다.

이 항목이 무슨뜻인가요?

저 계산이 맞나요?

도무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제가 틀린건지, 저 서류가 틀린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하기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9,422,573원에 대해서 5백만원까지는 70%,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여

    5,269,029원이 소득공제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2&cntntsId=787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