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항목이 무슨뜻인가요?
저 계산이 맞나요?
도무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제가 틀린건지, 저 서류가 틀린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하기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9,422,573원에 대해서 5백만원까지는 70%,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여
5,269,029원이 소득공제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2&cntntsId=7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