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이 항목이 궁금합니다.
이 항목이 무슨뜻인가요?
저 계산이 맞나요?
도무지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제가 틀린건지, 저 서류가 틀린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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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하기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9,422,573원에 대해서 5백만원까지는 70%,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여
5,269,029원이 소득공제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2&cntntsId=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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