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금액이 자꾸 헷갈려요.
연말정산 과세표준구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궁금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말해줘서 너무 헷갈려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표준별 세율구간은 아래와 같으며, 2023년부터는 개정된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
1. 개정전 : 2022년 귀속소득까지
2. 개정후 : 2023년 귀속소득부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과 후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개정된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8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첫 세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에 조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차가감납부할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총급여액(비과세는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공제, 고용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고제부굼,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고용유지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 근로소득 과세표준.
이러한 절차로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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