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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2.03

과세표준금액이 자꾸 헷갈려요.

연말정산 과세표준구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궁금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말해줘서 너무 헷갈려요

정확하게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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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표준별 세율구간은 아래와 같으며, 2023년부터는 개정된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

    1. 개정전 : 2022년 귀속소득까지

    2. 개정후 : 2023년 귀속소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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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과 후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개정된 소득세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8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첫 세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에 조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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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차가감납부할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총급여액(비과세는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공제, 고용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고제부굼,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고용유지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 근로소득 과세표준.

    이러한 절차로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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