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차가감납부할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총급여액(비과세는 제외)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공제, 고용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고제부굼,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고용유지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 근로소득 과세표준.
이러한 절차로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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