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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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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독스 부작용 보상 받을 수 있나요?

3주전에 지인이 다니는 블리비라는 의원에 갔습니다. 상담 실장의 권유로

보톡스를 맞았습니다.

눈가 주름외 스킨 보톡스를 함께 맞아야 효과가 있다고 권장을 해서 강하지 않은지 인상이 바뀌지 않는지 과도하게 티나지 않는지 몇차례 확인후 안전하다는 답변을 듣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3일후 외국에 나갈일이 있어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어색하면 맞지 않겠다고까지 말을 했었습니다.

정말 괜찮고 다들 그렇게 맞는다는 얘기에 했는데 얼굴이 완전 달라지고

24시간 당기고 사람을 만나서 웃을수도없고 일상생활이 엉망이 됐습니다.

왼쪽 눈꺼풀은 무거워서 자꾸 눈물이 흐르고.

그 병원에 찾아가서 환불을 해 달라해서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우나 찜찔 마사지를 아무리해도 좋아지지않고 힘들기만 합ㄴ다.

이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치료를 받고 싶은데

치료받는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의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청구시 도움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