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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물품 분실시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락샵에서 관리받을 때 액세서리를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 평소에는 직접 락커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해당 날에는 깜빡하고 관리사님께 전달드렸고, 위에 올려두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후 관리를 받고 환복할 때 이를 챙기는 것을 잊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평소처럼 락커에 두었더라면 바로 확인했겠지만, 다른 곳에 두어주신 탓에 깜빡하고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분실물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요청을 드렸으나,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는 듯하여 걱정이 됩니다. 혹시 분실될 경우, 책임이 전적으로 제게 있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물건을 해당 관리사에게 맡겼고, 이후로는 해당 관리사가 물건을 보관할 계약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실문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고, 만약 해당 물건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해당 관리사는 물론 해당 경락샵 주인에게도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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