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 분실시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락샵에서 관리받을 때 액세서리를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 평소에는 직접 락커에 보관합니다. 그런데 해당 날에는 깜빡하고 관리사님께 전달드렸고, 위에 올려두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후 관리를 받고 환복할 때 이를 챙기는 것을 잊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평소처럼 락커에 두었더라면 바로 확인했겠지만, 다른 곳에 두어주신 탓에 깜빡하고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분실물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요청을 드렸으나,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는 듯하여 걱정이 됩니다. 혹시 분실될 경우, 책임이 전적으로 제게 있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물건을 해당 관리사에게 맡겼고, 이후로는 해당 관리사가 물건을 보관할 계약관계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실문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고, 만약 해당 물건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해당 관리사는 물론 해당 경락샵 주인에게도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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