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에서 저의 차안에 물건을 두고 내려서 주차하고 다음날 차에 와보니 물건이 분실되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평일 유료주차장 주차하고 일보고 물건을 차뒤에 두고 그냥 갔어요 다음날 찾으로가니 물건하나만 빼놓고 가방하고 안에 물품이 다 분실됐어요. 주차장에 cctv가 없다고 하면 해당건은 찾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수사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내있는 물건을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