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유료주차장 주차하고 일보고 물건을 차뒤에 두고 그냥 갔어요 다음날 찾으로가니 물건하나만 빼놓고 가방하고 안에 물품이 다 분실됐어요. 주차장에 cctv가 없다고 하면 해당건은 찾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수사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내있는 물건을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