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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뭐하러여기엔들어왔어짜증나게

뭐하러여기엔들어왔어짜증나게

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시 합니다. 혹시 전입신고 사유도 보나요?

전입사유에 필수로 체크가 있었던요 어떻게 실업급여 작성시 사유를 보나요? 전입시고로 인해 어려운것이 많아서 질문합니다. ㅠㅠ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사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에, 전입사유 역시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