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거리가 먼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사를 갔을 때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한 이사를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회사 이전이나 배우자와의 동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하여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개인적 사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이사를 하여 근로자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이사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이 아닌
개인 사유로 인한 이사의 경우
배우자 및 부양해야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라 통근 3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이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