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거소이전 으로 실업급여 타는 경우 필요서류?
실업급여 수급시 배우자와 거주를 위한 이사 등으로 실업급여 타려는 경우 고용센터 방문해서 제출 및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의 거주지 이전 증빙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이사 전후의 주소지 변동 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 모두 포함)
이직 사유 코드에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배우자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어 합가가 불가피했음을 증명합니다.
②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증빙
네이버/카카오 지도 경로 캡처
이사한 집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 시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기준)
거주지 이전 관련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매매계약서 등 실제 이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③ 사업장 관련 서류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전 직장에서 처리해 주어야 하며, 이직 사유 코드에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확인서
근로자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퇴사한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언
필수 서류
주민등록초본(본인/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출퇴근 시간 증빙 자료(지도 캡처).
주의 사항
이사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퇴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사 후 한참 뒤에 퇴사하면 거주지 이전이 퇴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
워크넷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이수 → 관할 고용센터 방문(서류 지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거소이전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세대 확인서와 같이 거소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 거소이전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통근이 곤란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근거리나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근시간은 통상적으로 네이버지도앱으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지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 배우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결혼 예정인 경우 청첩장 등)", 배우자가 소속된 회사의 위치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로드맵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서류가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본인(수급자격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초본
- 주소 이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2.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출퇴근 거리 입증 자료 1부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