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지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 배우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결혼 예정인 경우 청첩장 등)", 배우자가 소속된 회사의 위치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로드맵자료" 등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