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거소이전 으로 실업급여 타는 경우 필요서류?

실업급여 수급시 배우자와 거주를 위한 이사 등으로 실업급여 타려는 경우 고용센터 방문해서 제출 및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거소이전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전입세대 확인서와 같이 거소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 거소이전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통근이 곤란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근거리나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근시간은 통상적으로 네이버지도앱으로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지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 배우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결혼 예정인 경우 청첩장 등)", 배우자가 소속된 회사의 위치 때문에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로드맵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서류가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본인(수급자격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초본

    - 주소 이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2.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출퇴근 거리 입증 자료 1부

    -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