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이던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상시근로자이든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음으로 해고 또는 또는 퇴직처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회사가 아무리 폐업을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예외적으로 1) 채용 후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3)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 노동부령이 정하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폐업이 위장이라면 해고예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고, 폐업이 확실하다면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어 페업하는 회사의 폐업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