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근로 연장계약을 맺는대신 해고 통보를 해와 어떨 수 없이 퇴사를 해야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근무는 2021년 7월 12일 시작하여 2022년 12월31일부로
종료됩니다.
연장없이 해고 통보에 의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사용치 못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형태는 24시간 맞교대로 하루 근무 하루 휴무로 이뤄졌고 하루를 휴가내어 쉴 경우 연차가 2일치가 차감되는 형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했습니다.
일년지나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 하루 휴가 2번과 하루 일과중 오전 8시 교대근무 시작하여 오후13시에 조퇴하며 연차 휴가를 사용한적 았습니다.
그럼 총 연차 일수와 퇴직금 산정이 얼마나 될까요?
급여는 3백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