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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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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

근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지않고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은 초기 1년, 1년 도래시 6개월 연장계약하였습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이나 재계약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회사를 퇴사한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시고 나오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 충족시, 사업주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닌 이상, 계약만료로 종료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지않고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은 초기 1년, 1년 도래시 6개월 연장계약하였습니다.

      ->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약만료의 실업급여는 가능하나,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 사정으로 보아 피보험단위 180일 충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