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지않고 회사를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은 초기 1년, 1년 도래시 6개월 연장계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이나 재계약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회사를 퇴사한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다 채우시고 나오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다른 조건 충족시, 사업주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닌 이상, 계약만료로 종료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약만료의 실업급여는 가능하나,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 사정으로 보아 피보험단위 180일 충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