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 가능하나요.?
5명이 이야기 나눴던 톡방에서
한명이 그 내용을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그 속에 제 닉네임 3개와 제가 무슨과인지 유추할수있는 내용, 그 5명과 나머지 실제 친분이 있던분들을 제외하곤 알리지 않았던 내용들이 기재 된 사진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닉네임 중 하나는 5년 이상 썼습니다.
Sns에서 그랬던 일이고 실조회수는 모르지만 3900회 정도 찍혀있었으며, 그 sns에 제 실제 친구도 있기에 그거보고 저인지 알정도이며, 다른 분들도 그 글을 보시곤 ㅇㅇ 한지 몰랐는데 ㅇㅇ 하셨구나. 라며 제가 알리지 않고 싶은 내용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법률쪽으로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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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게시물의 대화당사자가 누군지 유추가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