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이2억5천이라 사시는분이 천만원올리면 보증보험이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보증보험이2억5천이라 사시는분이 천만원올리면 보증보험이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때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만기시에 2억5천에서 보증금 천만원 더 올리지는 않겠죠? 다음세입자구해야하는데 다음세입자도 보증보험이 공시지가의 몇퍼라 딱 2억5천밖에 안나오거든요..
현재저도돈이없는상황입니다.. 새로운집주인분이 이런상황일시 보증금 천만원 더 올리시진않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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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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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마다 다르겠지만 보증보험이 허용되는 범위가 아니라면 이를 임차인은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독단적으로 임대료인상을 할수는 없고 어차피 내보낸다하더라도 보증보험이 않되는 금액으로는 임차인을 구하기 매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한계가 그정도이면 올릴 부분을 월세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한없이 올리지는 못합니다
공시지가에다 126%를 곱해서 나온금액이 보증보험에 들수 있는 금액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