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해도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세로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해도 보증금을 못돌려받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몇 억이 되는 돈이다보니 조금 보수적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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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은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임대인이 사망하여 보증보험사가 구상권청구대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거절될 가능성이 높고 그외 경우는 일정 조건(임차권등기)등이 완료되어 신청하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단, 한도에 따라 일부금액에 대해 지급이 안될 가능성은 있으니 보증한도등은 가입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하여도 보증보험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 약관"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지 않아 대항력을 상실한경우 보증보험약관위반으로 보증보험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지만 가장 흔한 사례는 임차인의 과실로 무단으로 전출하여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입니다. 잠간의 전출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기간 순위변동이 있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그외에는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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