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