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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에서 취사하다 산불이 날때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전에 기사로 나온거 같은데 휴가철에 국립공원내에서 불법으로 취사를 하다가 바람에 불씨가 날려 크게 산불이 난 경우에 취사객들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취사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 산에서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산림 실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취사행위로 인하여 산불이 난 경우, 고의성도 문제될 수 있고

      실화죄 뿐만 아니라, 산림보호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